[2024년 11월 보험료]
OOO 님
(보험나이 ? 세) 입니다.
[보험료 산출기준] - 상해급수 1급(사무직)
노*하 팀장 010-2300-*** ◀(클릭)
손해보험협회등록번호 20021282100004
생명보험협회등록번호 20021282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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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험료 : 1세남 30,950원 / 1세여 27,340원
5세남 34,360원 / 5세여 30,290원 10세남 39,710원 / 10세여 34,890원 ■ 보험종류 :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기간 : 30,80,90,100세 ■ 납입기간 : 20,25,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1~15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내Mom같은 우리아이보험2404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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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3~1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3,000만원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3,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유사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6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도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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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
기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II), 상해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1세 | 5세 | 10세 | 1세 | 5세 | 1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100세만기 | 100만원 | 29 | 30 | 32 | 34 | 35 | 36 |
20년납 | |||||||||
선택계약 | 질병후유장해(3~100%) | 80세만기 | 3,000만원 | 4,140 | 4,590 | 5,280 | 4,560 | 5,070 | 5,850 |
20년납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세만기 | 3,000만원 | 12,960 | 14,250 | 16,380 | 10,680 | 11,640 | 13,260 |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100세만기 | 600만원 | 456 | 498 | 576 | 1,794 | 2,034 | 2,406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6,980 | 7,820 | 9,040 | 6,280 | 7,020 | 8,10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2,000만원 | 4,380 | 4,920 | 5,760 | 2,080 | 2,320 | 2,68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1,000만원 | 890 | 997 | 1,165 | 1,034 | 1,174 | 1,381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1,000만원 | 1,115 | 1,261 | 1,480 | 887 | 1,004 | 1,180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30,950 | 34,366 | 39,713 | 27,349 | 30,297 | 34,893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30,950 | 34,366 | 39,713 | 27,349 | 30,297 | 34,893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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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II), 5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34,366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천원) |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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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03 | - | - | - | - | - | - | - | |
6개월 | 206 | - | - | - | - | - | - | - | |
9개월 | 309 | - | - | - | - | - | - | - | |
12개월 | 412 | - | - | - | - | - | - | - | |
3년(8세) | 1,236 | - | - | - | - | - | - | - | |
5년(10세) | 2,061 | - | - | - | - | - | - | - | |
7년(12세) | 2,886 | - | - | - | - | - | - | - | |
10년(15세) | 4,123 | - | - | - | - | - | - | - | |
15년(20세) | 6,184 | - | - | - | - | - | - | - | |
19년(24세) | 7,834 | - | - | - | - | - | - | - | |
20년(25세) | 8,246 | 6,602 | 80.0% | 6,602 | 80.0% | 6,602 | 80.0% | - | |
25년(30세) | 8,246 | 7,478 | 90.6% | 7,478 | 90.6% | 7,478 | 90.6% | - | |
30년(35세) | 8,246 | 8,430 | 102.2% | 8,430 | 102.2% | 8,430 | 102.2% | - | |
35년(40세) | 8,246 | 9,420 | 114.2% | 9,420 | 114.2% | 9,420 | 114.2% | - | |
40년(45세) | 8,246 | 10,469 | 126.9% | 10,469 | 126.9% | 10,469 | 126.9% | - | |
45년(50세) | 8,246 | 11,515 | 139.6% | 11,515 | 139.6% | 11,515 | 139.6% | - | |
50년(55세) | 8,246 | 12,469 | 151.2% | 12,469 | 151.2% | 12,469 | 151.2% | - | |
55년(50세) | 8,246 | 13,186 | 159.9% | 13,186 | 159.9% | 13,186 | 159.9% | - | |
60년(65세) | 8,246 | 13,567 | 164.5% | 13,567 | 164.5% | 13,567 | 164.5% | - | |
65년(70세) | 8,246 | 13,253 | 160.7% | 13,253 | 160.7% | 13,253 | 160.7% | - | |
70년(75세) | 8,246 | 12,149 | 147.3% | 12,149 | 147.3% | 12,149 | 147.3% | - | |
75년(80세) | 8,246 | 9,727 | 117.9% | 9,727 | 117.9% | 9,727 | 117.9% | - | |
80년(85세) | 8,246 | 8,090 | 98.1% | 8,090 | 98.1% | 8,090 | 98.1% | - | |
85년(90세) | 8,246 | 5,894 | 71.4% | 5,894 | 71.4% | 5,894 | 71.4% | - | |
90년(95세) | 8,246 | 3,219 | 39.0% | 3,219 | 39.0% | 3,219 | 39.0% | - | |
만기 | 8,246 | - | - | - | - | - | - | - | |
확인! | · 위 표의 예상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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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약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약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월보험료 : 30세남 41,900원 / 30세여 38,330원
40세남 57,010원 / 40세여 50,520원 50세남 78,770원 / 50세여 62,170원 ■ 보험종류 :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기간 : 80,90,100세 ■ 납입기간 : 20,25,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16세~65세 ※ 납입기간 및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 메리츠 The좋은 알뜰한보장보험2407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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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만원 |
질병후유장해(3~1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00만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소액암 진단시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소액암 : ① 유방의 악성신생물 ②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③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④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⑤ 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2,000만원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유사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2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4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뇌혈관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1,000만원 |
※ 위 보장내용은 남, 보험나이 40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 암 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입니다. |
▷ 보험료 예시 | |||||||||
기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 상해1급, 9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 20년납, 월납 | |||||||||
(단위: 원) | |||||||||
구분 | 담보명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납입기간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 90세만기 | 100만원 | 54 | 62 | 72 | 26 | 30 | 33 |
20년납 | |||||||||
선택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90세만기 | 100만원 | 8 | 9 | 10 | 5 | 6 | 7 |
20년납 | |||||||||
질병후유장해(3~100%) | 80세만기 | 2,000만원 | 8,220 | 11,440 | 16,360 | 9,180 | 12,800 | 17,760 | |
20년납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90세만기 | 2,000만원 | 16,840 | 23,040 | 32,460 | 13,840 | 18,220 | 20,920 | |
20년납 | |||||||||
유사암진단비 | 90세만기 | 400만원 | 508 | 572 | 652 | 2,332 | 2,188 | 1,76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 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7,230 | 10,020 | 14,170 | 6,610 | 9,050 | 12,120 | |
20년납 | |||||||||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4,520 | 6,170 | 8,430 | 1,990 | 2,690 | 3,540 | |
20년납 | |||||||||
뇌혈관질환수술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1,910 | 2,370 | 2,770 | 2,310 | 2,890 | 3,170 | |
20년납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90세만기 | 1,000만원 | 2,610 | 3,330 | 3,850 | 2,040 | 2,650 | 2,860 | |
20년납 | |||||||||
보장보험료 | 41,900 | 57,013 | 78,774 | 38,333 | 50,524 | 62,170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41,900 | 57,013 | 78,774 | 38,333 | 50,524 | 62,170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 |||||||||
기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 납입면제형), 40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납입보험료: 57,013원, 가입금액 상동 | |||||||||
(단위: 천원) |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86 | - | - | - | - | - | - | - | |
6개월 | 373 | - | - | - | - | - | - | - | |
9개월 | 559 | - | - | - | - | - | - | - | |
12개월 | 746 | - | - | - | - | - | - | - | |
3년(43세) | 2,239 | - | - | - | - | - | - | - | |
5년(45세) | 3,732 | - | - | - | - | - | - | - | |
7년(47세) | 5,225 | - | - | - | - | - | - | - | |
10년(50세) | 7,465 | - | - | - | - | - | - | - | |
15년(55세) | 11,197 | - | - | - | - | - | - | - | |
19년(59세) | 14,183 | - | - | - | - | - | - | - | |
20년(60세) | 14,930 | 1,240 | 44.9% | 1,240 | 44.9% | 1,240 | 44.9% | - | |
25년(65세) | 14,930 | 1,261 | 45.6% | 1,261 | 45.6% | 1,261 | 45.6% | - | |
30년(70세) | 14,930 | 1,143 | 41.4% | 1,143 | 41.4% | 1,143 | 41.4% | - | |
35년(75세) | 14,930 | 823 | 29.8% | 823 | 29.8% | 823 | 29.8% | - | |
40년(80세) | 14,930 | 2 | - | 2 | - | 2 | - | - | |
45년(85세) | 14,930 | 1 | - | 1 | - | 1 | - | - | |
만기 | 14,930 | - | - | - | - | - | - | - | |
확인! | · 위 표의 예상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약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약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메타리치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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