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메가㈜ 보험스토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 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체결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 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안내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납보험료(연100만원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보장성 보험에 한함)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먼저 흥국화재(전화: 1688-1688, 인터넷: http://www.heungkukfire.co.kr)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흥국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 인터넷: www.kca.go.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50-743)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흥국화재 168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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